공지사항

제목[관련기사] '탄소배출권 거래제 3년' 거래량 124만톤→1123만톤… 누적 거래대금도 3390억2017-09-12 13:56
작성자 Level 10
[탄소배출권 거래제 3년] 거래량 124만톤→1123만톤… 누적 거래대금도 3390억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1997년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992년 192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이자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가 마련됐다. 실제로도 2014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가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지난 80만 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2030년까지 국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 거래제를 시행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한 후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여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장내시장을 통해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즉 기업이 할당된 배출권을 다 썼을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


계획 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년 단위로 설정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3년 단위로 운영한다. 정부는 2014년 말 수립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총배출권 및 각 이행 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해 왔다. 이어 올 초 국무회의에서는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의결, 제1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의 기업 할당 배출권 총량을 당초 15억9773만 톤에서 16억1474만 톤으로 1701만 톤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의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매매거래의 최소 단위는 1배출권이며, 1배출권은 온실가스 1이산화탄소상당량톤(1톤CO₂-eq)을 의미한다. 매매거래 대상 상품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감축량(KOC)이며 제1차 계획 기간의 거래대상 종목은 △KAU15 △KAU16 △KAU17 △KCU15 △KCU16 △KCU17 등이다. 이 가운데, KAU15, KCU15는 지난해 6월 30일, KAU16, KCU16은 올해 6월 30일 거래가 종료됐다.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배출권 시장 개장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7860원에 형성된 KAU15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 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는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 대비 222%가 증가했다. 


KRX 배출권시장 전체 거래량 및 거래 대금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거래량(장내 기준)은 124만 톤, 2016년 511만 톤, 올해(8월 말 기준)는 1123만 톤을 기록했다. 3년간 거래량은 총 1758만 톤에 달한다. 이에 거래대금도 2015년 139억 원, 2016년 906억 원, 2017년(8월 말 기준) 234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금까지 거래된 총 대금은 약 3390억 원에 달한다.


한편, 거래제의 운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기재부가 수립한 기본 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할당 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후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해 고지하고 결정된 할당량을 통보한다. 명세서 검증보고서 등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다. 또 KRX 배출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청산·결제는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다.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